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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 전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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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승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1-11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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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홍성점에서 9월에 스마트티브이를 구입하면서 롯데 카드를 만들면 2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시켜주고 3만원을      할인하여 준다고 해서 롯데카드를 만들어읍니다 그러나 현금 지급이안되어 매장에찻아가 애기를하여는데 전산오류로서류처리가안되어서 다시 롯데카드로 할부를 다시처리해야한다고해서 11월에다시처리해는데 아직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를 구입하신 업체에서의 신용카드 개설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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