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과정에서 커리어가 망가졌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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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수화물 과정에서 커리어가 망가졌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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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란희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2-30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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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1월 29일날 제주항공을 타고 괌에서 한국을 왔는데요. 갈때는 짐이 적어서 제가 직접 들고 탑승을 했는데 올때는 액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화물을 맡겼습니다. 도착해서 물건을 찾는데 바닥부분이 까맣게 더러워져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손잡이를 잡는데 손잡이 부분이 다 벌어져서 너덜너덜애져있었습니다. 가방을 사용한적이 몇번없어서 손잡이 부분은 완전히 새거와다름없었는데 반대쪽은 말짱한데 한쪽은 완전히 벌어저서 너덜너덜해서 들고다니기 보기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주항공쪽에 말을 했는데 손잡이와 바퀴는 보상제외품목이라서 보상이 안되다고 여행자보험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으라면 자기쪽 과실이 맞다면서 증서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이 제주항공측에서 부주의로 망가트렸는데 보상제외 라고 해줄수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손잡이와 바퀴가 제외라면 도대체 어떤곳이 가능한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홈페이지상에 글을 올렸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지난주에나 통화를 했는데 끝까지 자기네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항공에서 부주의로 망가트렸고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면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커리어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화물의 분실,파손시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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