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보상 못 받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L익스프레스 ] 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보상 못 받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3-01-07 09:47:01

본문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 주시기로 해놓고는 전화도 안 주고
계약전에는 성심껏 모시겠다 하고서는 돈 지불하고 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왠만하면 저 그냥 있을려 했는데 가구 파손을 보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포장당일날 아침엔 8시에 온다해놓고는 9시에 와서
오셔가지고 사다리차 섭외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1시 넘어서야 사다리차 와서 작업하고
작업하면서 이불이랑 옷가지들은 비닐포장 없이 그냥 박스에 쑤셔박고
8시 넘어서야 이삿짐 끝내고 서랍장은 기스 나서 말했더니 아이보리 메니큐 발라라고 하고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그냥 보내 드렸습니다.
근데 내 가구를 이렇게(사진첨부) 까지 해놓고는 전화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돈이 105만원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값내고 진행한 포장이사인데
이렇게 까지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업체를 그냥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 있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남길려고 했는데 이용후기도 작성이  안되고 그냥 좋은 글들만 보이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사 후 가구가 파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567 휴대전화 (주)에이티엔씨 강진영 2013-01-22
105566 기타 KGB택배 박은정 2013-01-22
105564 기타 성림자동차운전학원 임하수 2013-01-22
105560 기타 몰테일 이지영 2013-01-22
105557 서비스 장례응급비용 김애경 2013-01-22
105556 통신 호박파일 박순철 2013-01-22
105555 통신 1566-1601 양석수 2013-01-22
105554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53 기타 cj택배 서지선 2013-01-22
105544 기타 GS홈쇼핑 조수련 2013-01-22
105533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최기준 2013-01-22
105530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임억규 2013-01-22
105528 통신 LG유플러스 엄미혜 2013-01-22
105527 유통 대한통운택배 안홍미 2013-01-22
105525 휴대전화 다날 박현 2013-01-22
105524 기타 철도닷컴 배정임 2013-01-22
105523 서비스 현대홈쇼핑 오치명 2013-01-22
105522 통신 SK 최용은 2013-01-22
105521 서비스 스마일로또 이지연 2013-01-22
105520 휴대전화 cj헬로모바일 박진만 2013-01-22
105519 서비스 명품사 정보경 2013-01-22
105518 digital 블리자드 임성남 2013-01-22
105517 통신 LG U+ 송규성 2013-01-22
105516 통신 kt 손종철 2013-01-22
105505 유통 페덱스 사칭?전화 손혜란 2013-01-22
105504 기타 글삭제 김민하 2013-01-22
105503 서비스 KT 임흥식 2013-01-22
105502 기타 롯*카드사 임순형 2013-01-22
105501 기타 타임스퀘어 지이크 김천심 2013-01-22
105500 기타 꼼빠니아 정숙희 2013-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