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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병원 ] 설명없이 주사놓고 18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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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빈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3-01-07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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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3살이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이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강남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구요 어머니가 까먹고 계시다가 작년 12월 31일전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마지막주 금요일 12월 28일에 노원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다가 제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에서 이런 검사를 공짜로 해주는것도 너무 신기했고 무슨 검사를 해주는지도 몰랐습니다
12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갔더니 제가 받을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한개였고 그나마 원장님이 안계셔서 1차 검사밖에 못받는다고 하더니 원장님 방에 가보고 뭘 물어보고 하시더니 담당자분께서 오늘은 1차 검사밖에 안되고 주사도 못맞는다고 하셔서 (언젠가 갑자기 주사 얘기나 나옴) 그럼 저희 어머니도 검사받을게 있으니 월요일에 같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사는 세번 두달에 한번씩 맞으시는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지식이 없어요" 라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 어머니는 바쁘셔서 병원에 같이 못가시고 저 혼자 갔는데 검사 받기전에 담당자분이 아우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 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더니 좀이따 원장님이 오셔서 원장실도 아니고 주사실도 아니고 그냥 대기하는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 3초 걸리더라구요 ) 받고 나오는길에 주사비 18만원을 내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지갑도 안가져간 상태였고 주사나 주사 금액에 대해 들은적도 없었기때문에  18만원 들은적이 없다 들었으면 돈을 준비해 왔겠지 내가 33살 먹고 주사비 18만원이라는걸 설명듣고 "네 맞겠습니다" 하고 지금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겠냐고 설명했지만 병원측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절대 설명안하고 주사를 맞추지 않는다 말만 계속 하고 담당자는 제가 제 입으로 주사를 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질않고 카운터에서 말씨름만 계속 했습니다

저는 시시티브이를 보자고 했더니 그건 말소리가 나오지 않아 판독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입모양으로라도 우리가 대화한걸 보자고 했는데 그럼 보시라고 서서 따지기만하고 시시티브이 방이라던가 화면을 찾아볼 생각은 없이 저보고 아 그럼 보세요 라고 서있는겁니다 -_-

결론은 나지않을것같고 저는 영어선생님이라 오후에 수업이 있어 시간을 더 지체할수 없어
여기서 나를 잡고 있어봤자 돈안나온다 지갑을 안가져왔다 내 번호 주소 다 아니까 다시 연락하라고
그리고 내가 주사를 맞을꺼였으면 강남이 집인데 강남에서 맞지 한시간넘게 노원까지 와서 맞겠냐 라고 하곤 풀려(?) 났지요
그러고 나서 계좌로 부치라고 문자가 오고 오늘도 전화가 와있네요 이대로 그냥 돈주기는 너무 억울해서
고발센터에 남깁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라는 것도 태어나 처음 들어봤구요 자궁경부암 주사가 있는것도 당연히 처음 알았구요 어떤 사람이 주사가 18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금액을 까먹겠습니까 이틀만에
담당자는 제가 제입으로 주사 놔달라고 했다고 우깁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갔을때 나는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거 기억안나냐고 물어보면 말이 없구요 (기억이 나나봅니다 -_-)
자궁경부암 검사도 처음 들어본사람이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에게 주사를 놓고는 18만원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돈을 주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18만원인걸 알았으면 절대 주사 맞지 않았을껍니다
그것도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가서 말입니다.
경찰서에가서 시시티브이 입모양이라도 다 떠서 증명하고 싶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여기에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아무 설명없이 주사를 맞으시고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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