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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탤래콤 ] 나는 개통한적도 쓴적도 없는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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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샛별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12-24 19:44:25

본문

오늘 핸드폰을 바꾸러 통신사를 갔습니다.
핸드폰 약정 2년이 다되어가기도 해서..


그런데 개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통신사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대며
핸드폰요금이 미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번호 알지도 모르고 사용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핸드폰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언제 사용한건지 물어보니.
개통날짜만 말해주고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왜 요금을 나에게 내라고 하녀고 반문했고.
스팸전화이지 않을까 하고 전화를 무시 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해외에 나갈일이 생겨 한 3개월정도 다갔다 왔었고
더이상 오지않는 연락에 아 스팸이 였나보다 생각했죠.
근데 이게 웬걸 오늘 통신사에 핸드폰을 바꾸러 갔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즐겁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해야 할까요.

88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0만원을 또 내셨다고 하더군요.

전 제가 사용도 하지 않은 핸드폰애 대한 기계값과 통신요금을 낼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약정만기로 교환하고자 방문한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 미납으로 교환개통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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