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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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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인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3-01-01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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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휴대폰의 전원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수리개념이 없이 고장난 폰을 '리퍼폰'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새제품이라고는 하는데
1년 10개월 써오면서 리퍼 5번 정도 받았어요.. 새제품? 아닌거 확 느껴집니다. 어찌되었든..
수리개념으로 회사에선 새제품이라고 하는 '리퍼폰'을 지난주 금요일에 받아왔는데 3일만에 전원이
안들어오는 사태..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비스센터 가니까 바로 새 리퍼폰으로 교체가 안되고
전원안들어 오는 폰을 택배로 상위부서에 보내서 검사받고 불량이면 다른 새 리퍼폰을 주고 불량아닌
판정이 받으면 유상으로 리퍼폰 교체를 해야한다는데 기간이 적어도 5일 걸린답니다.. 그때동안 사용도
못하구요.. 터치가 안되서 교체받은 폰이 전원불량으로 사용이 안되는데 새로교체받은 폰이 불량이였는데
그 회사가 불량품으로 교환해준것때문에 제 과실도 없는 제품때문에 최소 5일을 사용도 못하는채 기다리는게
맞는겁니까? 요런상황이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31일 오후에 고장나서 신정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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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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