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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코리아 ] 벤츠코리아및한성자동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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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원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1-08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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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02일 구입한 벤츠 B200차량이 고장이 나서 12월03일 분당백현A/S센타에 수리를 의뢰하였읍니다.이차량은 현대케피탈에 3년리스를 하였고 월1.144,000원을 납부하는조건입니다.
입고시 "일주일정도 정비기간이 소요된다고" 책임수리공이 알려주었고 맞끼고 가라하여 그렇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일주일후 부품이 안와서 못했다, 벤츠직원들이 휴가중이라 부품이 공급이 안됀다 ,부품이 오는도중 분실이 됐다하면서, 이해할수없는 무성의로 핑계를 대길래, 성질이 나서 여러차례 벤츠본사와한성자동차에항의하였고2013년01월08일 지금까지 차주인 저에게 인도되지 않았읍니다.
저는 2달째 차를 타보지도 못하고 리스료만 내야 하는겄인지 ??
새차가 고장이났으므로 차후의 징후도 좋지않을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십읍니다.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해도 별볼일 없다는식의 대기업 교만에 어떻게 대항해야 한는지 현명한 가르침을 주십시요 약올라서 죽이고 싶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와 차량인도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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