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984 식음료 통큰옛날시골통닭 정재준 2013-02-06
108983 통신 sk텔레콤 이종호 2013-02-06
108979 휴대전화 휴대폰할인매장 최지우 2013-02-06
108978 생활용품 하마피싱 권우혁 2013-02-06
108977 기타 모노에이드 곽희은 2013-02-06
108976 기타 모노에이드 곽희은 2013-02-06
108973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지연 2013-02-06
108971 휴대전화 SKT 고인국 2013-02-06
108964 기타 노벨과개미 최나영 2013-02-06
108963 생활가전 쿠쿠 정용찬 2013-02-06
108962 휴대전화 SK텔레콤 신미진 2013-02-06
108961 기타 산수산악회 문제혁 2013-02-06
108960 기타 세탁하는 날 김종포 2013-02-06
108959 서비스 흥부세탁소 김수연 2013-02-06
108958 식음료 남도미향 이은정 2013-02-06
108957 휴대전화 삼성AS 강성민 2013-02-06
108956 식음료 남양유업 이임선 2013-02-06
108953 생활용품 SOO JUNG 황연희 2013-02-06
108951 기타 황우촌

처리중

구두분실
김종국 2013-02-06
108949 생활용품 SOO JUNG 황연희 2013-02-06
108947 생활용품 SOO JUNG 황연희 2013-02-06
108946 기타 아베크롬비1번가 강진환 2013-02-06
108943 기타 킴스.스포츠 조규봉 2013-02-06
108937 통신 티브로드 동남방송 김종표 2013-02-06
108935 휴대전화 (주)케이티 이창일 2013-02-06
108931 식음료 올푸드 김수희 2013-02-06
108930 자동차 기아자동차 황제민 2013-02-06
108929 유통 이레섬유 홍의윤 2013-02-06
108928 기타 애슐린 이보미 2013-02-06
108927 통신 SK텔레콤 최병석 2013-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