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KT ] 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홍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1-26 11:33:44

본문

인터넷 분쟁으로 1차적으로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요금을 환급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터넷을 해지하였는데 인터넷 가입비 설치비용으로 요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고, 요금 고지서 또한 처음부터 이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왜 본인들 마음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지 또한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이 위약금이 부당한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확인 하지 않으면 그냥 납부가 돤다는 식의 반응?
부당하게 요금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고객의 피해자임에도 불과 하고 그과정 및 부분을 해당 부서와 일일이 통화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또 해약을 하였는데 왜 해약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 일절 말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는지 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그동안 날로 먹는 하나의 방식 아닌가요?

또한 2012년11월 30일 부로 해지 처리를 부탁 하였는데 오늘 알아보니 2012년 12월3일에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285 휴대전화 로또리치 김진수 2013-02-04
108284 통신 00700 장춘화 2013-02-04
108283 휴대전화 핸드폰판매점 김민이 2013-02-04
108282 건설 정신교 서은경 2013-02-04
108281 기타 대한에너지관리

처리중

보일러
박명자 2013-02-04
108280 digital cj홈쇼핑 장경숙 2013-02-04
108279 생활용품 에이치인터네셔널 임혜원 2013-02-04
108278 기타 로젠택배 채지은 2013-02-04
108277 서비스 옥션 박영수 2013-02-04
108275 통신 넥슨 곽규태 2013-02-04
108274 식음료 파리바게트 조정원 2013-02-04
108272 기타 이사집 박주용 2013-02-04
108267 생활가전 바리러스킬러 조유나 2013-02-04
108263 휴대전화 sk 박준혁 2013-02-04
108262 생활용품 월드키친 비젼냄비 이선낭 2013-02-04
108261 기타 대한통운 현정민 2013-02-04
108260 통신 주)국제이엠 조익성 2013-02-04
108257 식음료 크라운 조혜영 2013-02-04
108256 digital (주)에이치에스네트 이인춘 2013-02-04
108252 자동차 현대자동차 윤명수 2013-02-04
108251 식음료 행복한 농부 강성욱 2013-02-04
108249 생활용품 구찌 김연상 2013-02-04
108248 서비스 쿤룬코리아 장택승 2013-02-04
108244 휴대전화 올리브 김민철 2013-02-04
108243 서비스 애드슛 박남희 2013-02-04
108241 기타 블랙야크

처리중

안원경 2013-02-04
108240 식음료 농협 이정민 2013-02-04
108236 통신 올레kt 박영순 2013-02-04
108233 휴대전화 올레kt 박영순 2013-02-04
108227 식음료 파리바게트

처리중

케익
황미 2013-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