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이삿짐 센터의 책임회피 및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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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이사(아산점) ] ok이삿짐 센터의 책임회피 및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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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2-31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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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며칠전 포장이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과 함께 잘못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업체는 오케이 이사(아산점) 입니다.
12월 22일 이사를 하기 위해 본사 고객센터의 연결로 사전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7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아침 8시까지 온다는 내용과 남자인원 4명과 여자1명 그리고 그 사장님도 당일 오셔서 같이 보시고, 자기도 올꺼라서 다른업체는 남자4명이지만 자기네는 5명이라 이익이라면서 전날 전화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책임있게 보시고 알아서 처리하신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업체 견적도 받았지만 이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전날 에어컨 문제로 남편분과 통화했다고 연락을 안했더랍니다. 어쨌든 당일 아침 이삿날이 되었고 연락이 오길 사다리차가 문제가 생겨서 사다리차 없이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는 사다리차도같이 되어있었기에 안된다고 했더니 알았다면 8시까지 못온다고 어쨌든 사다리차를 구해 10시쯤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약했던 사장이란 사람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통화도 안하고 그 팀장이란 사람과만 계속 사다리차 부분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내용엔 8시로 되어있었지만 날이 추워 그럴수 있다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고 이사갈 곳에 가서 짐을 들이는데 짐을 놓는 과정중에  그 팀장이란 사람과 언성이 높아지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짐을 옮기길 원하고 그 팀장이란 사람은 뭐가 불만인지 아침부터 썩 기분도 좋아보이지도 않았고 우리가 옮겨달라는데 이사가 장난이냐면서 화를 내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한사람이 가고 계약서엔 남자 4명이였지만 결국 2명만이 남아서 짐을 내리고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었기에 우리도 포장이사고 뭐고 같이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사를 끝내고 돈계산중에 계약서 내용과 다르고 인부1명도 가버렸으니 그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일단 사장과 만나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또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얼굴도 안비치고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이.../ 일단은 저희도 남아서 일한사람들이 고생했으니 돈으 주자 하고 저희도 그날 경황이 없어서 7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금5만원을 이미 지불했단 사실을 알고 사장과 통화를 하여 차액분5만원은 돌려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또한 서비스로 피톤치드와 함께 점검을 나와서 같이 이야기 해보자고 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본사에서도 연락해보고 준다는 애기만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날 이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이혼까지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하는 날 말이죠. ㅠ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연락을 하니 핸드폰은 계속 꺼두었고 우리 전화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본사에서는 아산점으로 책임을 돌리고만 있고 아산점은 아예 연락도 안되고 오히려 전화로 자기네는 벌점 받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돈5만원만 그냥 받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이사하던중 장농 뒷부분 또한 깨져있습니다.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던 피톤치드는 커녕 아예 연락이 안되니 어찌할줄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우리는 차액 5만원과 당일 일하다가 가버린 인부 1명의 인건비까지 돌려받고자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부한명이 이사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며 중간에 가버려 계약금을 호급받기로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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