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1,596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35 기타 와이스튜디오 문혜원 2013-01-05
101334 기타 페르쉐 이지현 2013-01-05
101333 기타 허니써클 이정민 2013-01-05
101332 휴대전화 삼성전자 남궁헌 2013-01-05
101331 유통 IN MY TIME 김미선 2013-01-05
101330 유통 IN MY TIME 김미선 2013-01-05
101329 유통 사보라구 정찬도 2013-01-04
101328 기타 반디앤루니스 박정혜 2013-01-04
101327 생활용품 뀌뚜라비 보일러 이동명 2013-01-04
101326 서비스 크린에이드

처리중

세탁과실
서지흔 2013-01-04
101325 생활용품 위니스타일 마지혜 2013-01-04
101324 digital 바투코리아 지동희 2013-01-04
101323 기타 폴햄

처리중

패딩변색
노채림 2013-01-04
101322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04
101321 휴대전화 개인 이무창 2013-01-04
101320 휴대전화 sk텔레콤 황영아 2013-01-04
101315 기타 롯데백화점미아리점 한동한 2013-01-04
101310 휴대전화 LGU+ 홍태석 2013-01-04
101309 식음료 치킨매니아 박세민 2013-01-04
101308 서비스 이마트 윤영권 2013-01-04
101307 자동차 개인 조인제 2013-01-04
101306 digital 학원 이재진 2013-01-04
101305 digital 블랜엔카 유성목 2013-01-04
101303 기타 현대택배 최은경 2013-01-04
101302 휴대전화 skt 임민희 2013-01-04
101301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세호 2013-01-04
101300 기타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김소연 2013-01-04
101299 기타 장태문 닷컴 강태형 2013-01-04
101298 기타 마스칸 최진영 2013-01-04
101296 식음료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김영훈 2013-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