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밖에 안된 대우냉장고 A/S가 안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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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밖에 안된 대우냉장고 A/S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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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효근
  • 조회수 : 5,350회
  • 작성일 : 11-12-05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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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6년 1월에 구입한 대우클라쎄 양문형 냉장고가
지난 7월(2011년.7월)고장이나 써비스센터에 A/S를 의뢰 하였습니다.
A/S 기사가 와서하는 말이 냉장고 가스가 새서 그런건데 새는곳을 확인할 수없으니
일단 가스를 충전 시키고 상태를 지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비 10만원을 주고 충전을 했습니다.
2개월정도 후인 지난9월에 또다시 냉장고에 냉기가 빠졌습니다.
A/S기사가 와서 보더니 가스가 새는 곳을 찾을수가 없다며 이 냉장고는 수리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스충전비를 냈으므,로 이번만 가스충전을 무료로 해줄테니 냉장고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요즘 냉장고가 5년만에 고장이나서 수리가 안되는게 어디있느냐?
20년된 냉장고도 멀쩡하게 잘돌아가는 세상인데
요즘에 냉장고를 바꾸는것은 구형이라 소리가 많이난다거나 전기로가 많이 나와서 또는 디자인이 실증나서
냉장고를 바꾸지  5년만에 고장나서, A/S가 안되서  폐기하는 그런 냉장고가 어디있느냐?
공장에 가져가서 어떻하든 수리해달라고 항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서비스쎈터 상담 실장이라는 삶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A/S기사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스가 몸통에서 새는것 같다며 이부분은 수리를 할수 없으니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냉장고 수명을 7년으로 보고있으니 7년에서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부분을 환불을 해줄테니
새것으로 교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가를한 금액이 17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참 답답하데요~ 230여만원을 주고 산 냉장고를 수리할수없다며 17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돈을 내고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당한 예기인가요?
지금 내 형편이 거금을 드려서 냉장고를 바꿀수있는 처지가 못되는지라
그래서 궁리 끝에 인천 서비스쎈터로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장이라는 분과 만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장시간 나눠봐도 그양반도 월급쟁이 인지라 저의 항의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별다른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쨋든 7년을 수명으로 본다는 냉장고가 5년만에 고장나서 수리가 안되고 못쓰게 되었다는 것은
 불량품 아니냐?
그러니 나도 냉장고를 7년만 쓰겠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가스가 떨어지면 보충해달라 2012년 말까지만 사용할수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알겠다 이내용을 가지고 사내에서 상의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줄것을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또 냉장고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가스충전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에서 상의한결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왜 연락을 안했는냐고 전화로 한참동안 설왕설래 한 뒤 이번 한번은 가스보충을 해주지만 다음부터는 해줄수가 없으니 보상금을 받아서 냉장고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주장이 냉장고수명이 7년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고장난것은 불량품이 아닌가요?
고장이나도 수리가 가능핟면 이해할수있지만 수리할수 없어서 폐기해야 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원천적으로
불량품을 생산하여 판매한것 아닙니까.
사실 이 냉장고 구입한 첫달 부터 말썽을 부렸습니다  A/S이력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무상수리 유상수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불량앵장고를 팔아놓고 소비자를 골탕벅이는 이 XX들을 징치좀 해주시고 해결을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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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냉장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청구 관련하여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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