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3,279회
  • 작성일 : 12-06-04 19:57:46

본문

냉동음시을 택배로 보냈으나 택배가 지점에서 아예 발송되지 않아
물건도 상하고 택배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글을 올려서

------------------------------------------------------------------------------------------------------------------
택배 표준약관 제 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 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언급해도 배상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업체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40 기타 교원상조 장미정 2012-12-26
98839 통신 KT 모시현 2012-12-26
98838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김기종 2012-12-26
98837 기타 전세주인 박혜영 2012-12-26
98836 생활가전 위니아 이인순 2012-12-26
98835 기타 럭스코코 선일주 2012-12-26
98834 기타 슈즈샷 은진아 2012-12-26
98833 기타 트래블메이커사 정은혜 2012-12-26
98832 식음료 이정자 2012-12-26
98831 생활가전 21세기 컴퓨터 김성호 2012-12-26
98830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6
98829 자동차 기아자동차 nhs 2012-12-26
98828 서비스 코리아트래블 이경문 2012-12-26
98827 생활용품 GS홈쇼핑 최한선 2012-12-26
98826 건설 개인 김란순 2012-12-26
98825 서비스 제일카오디오 백수현 2012-12-26
98824 기타 슈즈샷

처리중

연락두절
현수진 2012-12-26
98821 기타 슈즈샷

처리중

환불조치
유난희 2012-12-26
98820 기타 마린코리아 안진철 2012-12-26
98817 기타 슈즈샷,삼성카드 정광미 2012-12-26
98815 기타 벽산세탁소 문지옥 2012-12-26
98814 기타 토닉 이정훈 2012-12-26
98813 기타 대한통운택배 온미혜 2012-12-26
98812 기타 슈즈샷 박인혜 2012-12-26
98811 서비스 쉐라톤 워커힐(광진구) 신승옥 2012-12-26
98810 생활용품 대진익스프레스 이동숙 2012-12-26
98809 서비스 동네세탁소 권진주 2012-12-26
98808 통신 LG U+관련 이정아 2012-12-26
98804 기타 스니커라인 김창희 2012-12-26
98803 통신 sk텔레콤 aikukiki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