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원 환불수수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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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신원 환불수수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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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와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12-20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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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29일, 30일 (주)신원에 제주발리리조트를 예약하고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갈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9일전)에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환불수수료로 10%를 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6~8일전 취소시 90%환불해준다고 써있는데 9일전에 취소하는 거기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 회사 규정상 무조건 취소하면 10%를 감한다고 하네요...
예약할때 환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네 실수이지만 홈페이지에 예약 취소시 10% 감한다고 쓰여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네요...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2곳 화면에서는 8일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또다른 한곳에서는 예약 취소시 10% 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잘못 기입한것은 죄송하다고 하네요...또 예약할때 환불규정을 얘기하지 않은 것도 죄송하다고 하고여.
하지만 10%는 감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구 소비자가 그부분을 감당하라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10% 감한 금액이 3만원이긴 하지만 단돈 100원이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에 확실하게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보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리조트를 부모님 수술로 인해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수수료가 공제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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