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857 기타 코원에너지서비스 이희경 2013-01-23
105856 휴대전화 (주)혜성에프엔디 김혜경 2013-01-23
105855 기타 한국사회복지보육센터 이민헤 2013-01-23
105854 자동차 엔엔모터스 김순주 2013-01-23
105853 서비스 교원 가족상조

처리중

무단 인출
박덕용 2013-01-23
105852 생활가전 CJ헬로비전(아라 na2472 2013-01-23
105851 생활용품 경동나비엔 곽영신 2013-01-23
105850 생활용품 니쁜스 최영미 2013-01-23
105849 생활용품 위메프 윤연희 2013-01-23
105848 통신 KT 강서윤 2013-01-23
105847 기타 ybmsisat&e 김아현 2013-01-23
105846 유통 YES 24 강효림 2013-01-23
105845 기타 롯데관광 서기식 2013-01-23
105844 생활용품 스퀘어원 아디다스

처리중

반품관련
강규석 2013-01-23
105843 통신 u+ 고객센타 김미숙 2013-01-23
105842 통신 kt올레 김부성 2013-01-23
105841 기타 아덴 송기호 2013-01-23
105840 생활용품 대성셀틱보일러 김상흔 2013-01-23
105838 유통 스포플 김대선 2013-01-23
105837 자동차 모름 홍종태 2013-01-23
105836 생활용품 구두이데아 김서경 2013-01-23
105835 기타 여행박사 염경미 2013-01-23
105834 기타 티켓몬스터 김경탁 2013-01-23
105833 휴대전화 최저가버스폰 송경연 2013-01-23
105831 유통 대한통운

처리

택배
김준희 2013-01-23
105825 통신 케이에스라이프 하지현 2013-01-23
105824 기타 국가평생교육원학점은 김정아 2013-01-23
105823 생활용품 엔씨페라 한상봉 2013-01-23
105822 금융 하나SK카드 호효림 2013-01-23
105821 기타 아덴

처리중

환불처리
송기호 2013-0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