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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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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예송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2-12-24 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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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파크에서 자격증 수험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였기때문에 급하게 구입해야만 했고, 인터파크에서 '당일' 배송 가능하고 광고하고 있길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정확히 20일 새벽 2시에 결재를 마쳤고 그렇다면 20일 밤 12시 이내에 도착하는게 맞죠
인터파크가 내세운 (인터파크 전화하면 첫 멘트가 당일배송 광고입니다.) 당일 배송에 의하면요.

그런데 당일 배송은 커녕 이틀을 기다려도 안오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자기들도 배송 상황이 어찌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택배사로 책임을 전가시키기 급급하더군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냥 환불하랍니다.
시험이 한달도 안남아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험생의 하루를 날려먹고도 뻔뻔하게 자기네도 언제 배송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환불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책을 파는 다른 책방을 수소문해 버스타고 멀리까지 가서 사와야했습니다.
제가 겪은 금전적, 시간적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화나가서 몸서리가 쳐집니다.

더불어 인터파크가 책임지지도 못할 '당일배송'이라는 광고를 못하도록 막고 싶습니다.
저처럼 인터파크측의 약속만 철썩같이 믿고 피해입는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당일 배송'은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냐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랍니다.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답변서 보내겠다면서요
답변서 꼭!!!!!!!!!!!!!!!!!!!!! 받고 싶습니다.
자기 입으로 보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으니까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인터파크측에 답변서를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서점에서의 당일배송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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