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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결합상품 부당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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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희재
  • 조회수 : 3,629회
  • 작성일 : 12-02-29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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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9월경 sk스마트폰구입을 위하여 매장을 찿았다가 우연히  결합상품(인터넷, 인터넷무선전화, tv)을 안내받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매장에서 별도의 안내를 없었으며 이틀후 sk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한달전 이사를 하면서 스마트tv를 새로 구입하여 이전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tv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고 문의 했더니,  Btv로는 스마트기능과 리모콘 사용도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괜한 마음에 스마트 tv를 구입하였다 싶어 속상했읍니다. 

얼마후 tv 화면이 자꾸 멈추고 주일과 공휴일에는 서비스도 안되어, 106번 고객센터로 상담원과 불편함과 다른 회사상품은 겸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btv만 안돼는경위도 자세하게 상담을 했으며, 간단한리모콘조작으로 3D영상을 시청할수 있었음에도, 한달여 동안  이전당시 설치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그당시 자사에서는 현재까지 안된다는 꼭같은 애기를 듣고, 해지를 하겠다고 했으며, 위약금이 97,000원정도고 일주일후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결합상품으로 가입하여 사용을 했던지라 위약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과 들어보지도 못한 3년 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일주일전에 해지를 통보했을시에만이라도 해지관련 약정을 자세하게 상담했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여 다른상품으로 설치를 하지 안했을텐데, 상담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해지를 함에 있어서도 관리자원의 회사가 다름을 이유로 별도로 해지를 권고 받았읍니다.

처음상담했을당시 어떻게 해지를 하게됐는지에 녹취기록을 자세하게 파악후 안내를 해달라고 했을때에는 녹취기록은 없다  그럼 106번 고객센터로 문의과정에서 녹취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뿐이었읍니다.

여러번의 통화를 하다가 당시 상담했던 상담원과 연락을 닿았으며, 고장신고 2회정도 됐으니, TV해지는 위약금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는 텔레콤회사나, 당시 가입권유를 받았던 스마트폰매장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는  본사직원의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입시 약관내용도 해지시 별도의 회사라는 아무런 애기도 없었는데.....적은 액수의 위약금도 아니고, 더구나 이미 다른상품으로 가입하여 사용중인데, 더구나 인터넷전화는 사실상 필요도 없었는데 (온가족 핸드폰사용) 가격이 저렴하고 마치 서비스인것처럼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적지않는 위약금과 해지처리에 따른 이중의 고충은 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얄팍한 가입상술에 고객을 기만하는 정신적인 피해마저도 일상을 흔들어 놓고마는군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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