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푸르넷 공부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4,638회
  • 작성일 : 11-12-05 14:40:22

본문

아이를 공부방에 다닌것이5개월입니다.
공부방에 다니기전 성적은 반평균 정도의 성적이였습니다.
공부방엘 다니고 시험을 2번 보았는대요,
점 점 하락하여 지금은 반에서 꼴등입니다.
공부방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더 좋은 성적을 기대 하기때문이죠,
그런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반에서 꼴찌를 한다면,
누가 보내고싶겟습니까, 해서 6개월째는 그만 두었는대요.
문재는 수업료을 카드로 6개월 단위로 결재을 해버렸다는겁니다.
해서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안됀다는군요,
재가 먼저 6개월 단위로 결재 요청 한적도 업고, 카드로 결재 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카드로 결재 하려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햇는대, 이재와서는 1개월치 수강료는 환불이 안됀다고 하내요.
그래서 개약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걸려 보내왔는대요,
개약서 일어보니깐 결재후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 하더라고요..
개약서 상에는 한달 교육비 110,000원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해서 전화했더니 이재는 계약서가 옜날것이여서 안됀다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계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개속 하는대요..
재가 정말 화가나는거는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금성출판사에서 하는 겄인대요,
본사는 모르니 지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환불 안됀다고하고...
참 어이없내요...
이럴때는 본사가 중재역활 해야 하는대 무조건 모르쇠 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참 한심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공부방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384 휴대전화 kt 최혜현 2012-12-27
99379 기타 제이커머스 임은성 2012-12-27
99376 식음료 파리바게뜨 박은성 2012-12-27
99373 휴대전화 lg전자 한정표 2012-12-27
99368 기타 포항웨딩캐슬 박선영 2012-12-27
99367 서비스 한진택배 김승주 2012-12-27
99362 기타 아이센스 이예현 2012-12-27
99346 기타 홈쇼핑 임은성 2012-12-27
99343 생활용품 (주)엘엔피 채성기 2012-12-27
99339 기타 대한통운택배 이범석 2012-12-27
99338 기타 인마이타임

처리중

환불
조은옥 2012-12-27
99337 생활가전 전자랜드 김효진 2012-12-27
99336 기타 러브아일린 강미숙 2012-12-27
99335 통신 LG유플러스 박은경 2012-12-27
99334 기타 병원 최진숙 2012-12-27
99332 생활가전 해밀전자 조승우 2012-12-27
99328 생활용품 cj홈소핑 조아란 2012-12-27
99325 휴대전화 LG 전자 임순미 2012-12-27
99323 생활용품 걸스트렁크 이혜영 2012-12-27
99321 생활용품 명진광학 안수현 2012-12-27
99320 통신 LG 김미영 2012-12-27
99317 서비스 그랑블루휘트니스 배정석 2012-12-27
99315 생활용품 효리선글라스 이준기 2012-12-27
99314 서비스 아이브이핫요가 고발 2012-12-27
99313 서비스 하프클럽,현대택배 장현영 2012-12-27
99311 금융 삼성카드 박경진 2012-12-27
99310 기타 샵패션워크 권윤정 2012-12-27
99309 생활가전 성진에이에스 김병수 2012-12-27
99308 통신 티브로드 안신영 2012-12-27
99307 digital SKYLIFE 임세미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