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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닉 ]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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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12-26 12:35:05

본문

수고하십니다.

12/10 토닉이라는 쇼핑몰에 지갑을 주문하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였고 배송일은 3-7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주문당시 품절된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였더니 2주 걸린다고 하였고 2주가 지난 오늘 연락을 하였더니

물건이 잘못와서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배송지연에 따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늦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다른제품을 구매하고 할인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구매자인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요

주문취소는 되었지만 2주동안 연락도 못받고 지연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주문만 취소되니 화가나네요.

애초에 품절이 되었거나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면 주문할 일도 없었겠지요.

토닉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만 보게되는 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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