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수리를 맡겼으나 제대로 안고친상태에서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은후 횡령한 혐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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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게이션 수리를 맡겼으나 제대로 안고친상태에서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은후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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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12-18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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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자는  현대 폰투스 네비게이션을 다루는 업자입니다.  (053-743-7030)

본인은  이 가게에서  네비게이션을 구매했던 소비자입니다.

한달전  네비게이션의 DMB가  화면끊김현상이  심해  이 가게에  수리를 맡길려고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본사에 맡겨  수리를 할려면  몇일이 걸리니  4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기에

수리된 네비게이션으로 반드시 주행테스트를 해볼것을 요구했었습니다.


4일째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해서  주행테스트해봤냐고 물었더니

주행테스트를 해봤다며  거짖말을  하여, 속고  돈 3만원을 주고  네비게이션을 받아  주행을 해봤지만

하나도 향상된 것이 없이  화면 끊김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주행테스트를 해봤다고 했는데 정말이냐고 말하자,  거짖말했다고 실토를 하며,

다시한번 정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연락을 해보니  네비게이션은  전번상태가  그대로 괜찮은것 같고,

내부 안테나가 않좋은것 같아  중고제품으로 교환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본사에 보내어  처리하지 않고  왜  그곳에서 맘데로  교체하냐고 묻자 

왜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말하기에  화가나  찾아 갔습니다. 


본인이  네비게이션의 DMB가  잘 나오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냐,  화면 끊김현상이 전과  똑같은데 

왜  돈을 주고 해야 하냐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이것해보고 안되면 저것해보는 식이냐며 

따지며  돈을 환불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비게이션은 새로 포멧해서 괜찮을 것이고,  내부 안테나는 중고지만  바꾸어놨으니

문제 없을 것이니  외부안테나가 문제인것 같다며  외부안테나는 사던지  딴데서 사던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기에 


처음부터  일처리가  엉망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처음부터  외부안테나며, 내부안테나며, 네비게이션을 모두  받은 후  정확히 어느것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방식의 선택으로  쓸데없는 경비가 들어가야 하지 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부터  외부안테나가 문제였으면,  네비게이션은 수리안해도 되는 것 이였습니다.


말다툼후  저들이 고쳤다는 네비게이션은  여전히  끊김현상이 심한 그데로였습니다.

소비자가  끊김현상때문에  찾아갔는데  해결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울하니 반드시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비게이션 하자로 해당 가게에 수리요청 하신후 제대로된 수리를 하지않은채로 속여 수리비를 지급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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