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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익스프레스 ] 악덕 이사업체 대진익스프레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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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숙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12-26 1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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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사했습니다.직장일로 전 출근했고 남편과 아이들이 추운날 이사를 도왔지요.남편은 아시겠지만 이사날 정산하러 다니느라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안주인도 없겠다 편하게 일들하는거 좋은데 주인허락없이 과일을 먹고 점심땐 한잔씩 걸치고 일을하고 바로 전날 침구를 샀는데 여기저기 알수없는 빨간색을 무쳐놓았더군요,다음날 침구사진을 찍어 보냈고 다음날 사장 와서 하는말이 날씨 추운데 한잔 마시면 어떠냐고하고 침구는 사올때부터 그런거라고하고 ,아님 제 화장품 묻은거라고 하네요.잘때 화장하고 자나요.화운데이션이라는데 사진과 같은 화운데이션있나요.사과하고 세탁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려했는데.사과는 커녕 저희 잘못으로 떠넘기는 양심없는 사장의 태도에 정말 화가납니다.크리스마스 다 망치고 오늘 제생일인데 그런 말이나 듣고.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전 제가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할겁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잘못을 인정안하고 이사오더만 따고 대충진행하고 뒤는 나몰라라하는 그런 이사짐업체는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도와주세요.전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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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후 이불의 훼손으로 문의하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책임전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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