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의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파크의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12-14 10:46:01

본문

인터파크에서 모유수유보관팩을 구매하였습니다!
파일에 보냈듯 1팩에 3300원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6600원에 파는것, 같은제품을 두배의 가격에 파는거라 당연히 2팩을 주는것인줄 알았습니다! 두팩주는것 처럼 꾸며져있었구요! 하지만 동일하게 한팩만을 6600원에 판매하는겁니다!
5개를 구매했는데(저는 1번신청에2팩해서 10팩인줄알았음) 달랑 5팩만 온겁니다! 뭐냐고 인터파크에 따지고 판매자에게 애기 했더니 원래 그렇게 판다고?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은 6600원에 사고 아는 사람은 3300원에 사고, 같은판매자가 뭐하는거냐 따지니깐 하는말이 반품하랍니다! 택배비 5천원과함께...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 택배비를 제가 왜 내냐 하며 반품했는데 물건을 8일날 수거완료 반송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카드 처리가 되지않아 카드값이 그대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5천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이대로 그냥 있기에는 소비자인 저를 비롯해 다른사람들이 피해볼까봐 그냥 못지나치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좀 제시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16 서비스 장윤정 2012-12-18
96715 자동차 최병원 2012-12-18
96714 서비스 이승재 2012-12-18
96713 digital 김순우 2012-12-18
96712 생활용품 박영숙 2012-12-18
96706 digital 배희영 2012-12-17
96702 기타 유연희 2012-12-17
96700 휴대전화 2012-12-17
96699 기타 최수정 2012-12-17
96687 휴대전화 신성규 2012-12-17
96686 생활용품 김향미 2012-12-17
96685 기타 천영미 2012-12-17
96684 생활가전 이지현 2012-12-17
96683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7
96682 기타 김수례 2012-12-17
96681 기타 배지선 2012-12-17
96680 유통 유진우 2012-12-17
96679 생활용품 김은경 2012-12-17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6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5 기타 서연주 2012-12-17
96674 생활용품 하승완 2012-12-17
96673 휴대전화 박영후 2012-12-17
96672 서비스 송경미 2012-12-17
96665 휴대전화 김슬기 2012-12-17
96664 자동차 김민재 2012-12-17
96660 생활용품 김태연 2012-12-17
96659 휴대전화 어효정 2012-12-17
96658 서비스 서원태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