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대출 이자관련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신저축은행 대출 이자관련 피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윤진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12-14 11:06:32

본문

대신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쓴 상태입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고 있고,
이자보다 항상 십만원 이십만원씩 더 내고 있었습니다.

세달전 이자는 삼만삼천원정도 나왔는데
저번달은 십삼만원이 나오고
이번달은 육만육천원이 나와 이상하다 싶어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직원은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더 넣으면 원금 상환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
지난번 통화 했을 당시 한번 원금 상환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하면 다음달부터는 전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금상환이 된다고 이야기 하여 몇번이고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와 이자가 들쑥날쑥으로 나오기에 물어보니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아 다음달 이자가 줄어들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은 돈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무슨상관이냐 그리고 자기 회사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이자로 깎였는데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냡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한다면 화가 그나마 덜 났겠지요

자기돈 아니라고 원금상환을 하여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추려  더 넣은 거지 이자 깎을 이유로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직원 말을 듣고 행동한 제가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출받은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가 일정하지않아 문의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6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96675 기타 서연주 2012-12-17
96674 생활용품 하승완 2012-12-17
96673 휴대전화 박영후 2012-12-17
96672 서비스 송경미 2012-12-17
96665 휴대전화 김슬기 2012-12-17
96664 자동차 김민재 2012-12-17
96660 생활용품 김태연 2012-12-17
96659 휴대전화 어효정 2012-12-17
96658 서비스 서원태 2012-12-17
96657 기타 이현주 2012-12-17
96656 서비스 고정현 2012-12-17
96655 생활용품

처리중

재문의
조현주 2012-12-17
96654 기타 박인서 2012-12-17
96653 유통 모본석 2012-12-17
96652 기타 soup1357 2012-12-17
96646 휴대전화 이혜영 2012-12-17
96644 통신 조현문 2012-12-17
96634 서비스 박지현 2012-12-17
96631 기타 윤여준 2012-12-17
96628 기타 윤여준 2012-12-17
96626 휴대전화 김동후 2012-12-17
96625 휴대전화 김만조 2012-12-17
96624 서비스 한건옥 2012-12-17
96613 서비스 박미라 2012-12-17
96606 서비스

처리중

환불안됨
박유리 2012-12-17
96605 서비스 안종규 2012-12-17
96604 생활가전 정득수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