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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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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두리
  • 조회수 : 7,121회
  • 작성일 : 11-11-08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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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에 관련된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 현명히 대처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20일 들어갈 예정에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부동산에서는 10월 말일 입주가능한 오피스텔이라 하여 소개받고 워낙 자리가 좋았던지라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였고 그리고 며칠뒤 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쓰러갔습니다
계약서는 처음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부동산을 거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려고 주인 부동산 다 있는데 (편의상 처음갔던부동산을 부동산 1
계약하러 간날 갔던부동산을 부동산 2 로할께요
지금 오피스텔에는 월세를 살고있는데 계약만기일이 11월20일까지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1에게 어떻게된거냐 하니 그분도 그자리에서 처음들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전 부동산 2는 자기가 30일까지 무슨일이 생겨도 꼭 빼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부동산 1도 걱정하지 말라고 계약을 해도 된다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희가 있던집이 10월 10일에 계약완료라 30일까지는 어디 잠시 임시거주하며 어떻게 할수있겠다 싶었고 부동산에서도 책임진다 해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단기로 살집은 월세 100정도하고 한달은 받아주지않았지만 어렵사리 좋은 주인분을만나 한달간 머물수있는곳을 찾았고 10월 말일까지 있겠다고 한후 나머지는 차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중도금을 치루기전에 확인해보니 지금월세살고있는 사람이 10월 말에 돈이나온다며 그전에는 빼줄수없다하고 날짜도 정해지지않자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
10월 말일까지는 내가 알고 계약했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달라
조금 더 양보해서 지금살고있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한달로 날짜를정하고 월세를 냈으니 나머지 3주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달라 하니
부동산 1,2 는 이건 어쩔수없다..
내가 알고 계약했으니 우린 월세를 지원할수없다 하더라고요

중도금 날짜전에 부동산 1에게 재차 확인했고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말에 중도금을 치뤘고 아직 잔금을 치루기전 다시 확인하니 자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하는 중입니다

운좋게도 지금 임시로 머문곳에 사정을 얘기해서 20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내일이 월세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월세를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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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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