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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승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12-20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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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STCO라는 매장에서 코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참고로 STCO 안에는 몇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VINO브랜드의 품번: VOCBD05BSN의 코트를 24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신상이라고해서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한달 뒤 온라인 매장에서
STCO아래 코디갤러리라는 브랜드로 단추나 안감만 바꾸고 똑같은 외관의 디자인을 카피하여
판매가 129,000원에서 세일하여 99,000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신상이라고 구매했더니 한 달만에 판매가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코드를 파는지
저보고 한다는 말이 직접 비교해보셨냐면서 틀리다고 말하길래 어떤부분이 다르냐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냐고 만져보셨냐고 재질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저보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옷을 구매해서 비교해보고 같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사이트상에 올라온 디자인 외관이 똑같습니다. 단추나 안에 덧댄 천이나 브랜드명만
바꿨을 뿐 같은 디자인을 카피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보세 브랜드에서 카피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STCO브랜드 자체에서 카피 후 판다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액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이렇게 글 날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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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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