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는 기능성 소가죽수제화-라고 신문전면광고 내고 가품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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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에더컴 ] 특허받는 기능성 소가죽수제화-라고 신문전면광고 내고 가품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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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복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2-26 14:24:16

본문

신발방한화- 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수제화라고 신문전면광고 내용보고
구입해서 하루 신었는데...
신발뒤축 털이다 찢어지고 딸려서 신발짝밑으로 가서 신을수가 없습니다.

신성에더컴 회사~직원 -조은화 하고,전화통화했는데 불량아닌 제품으로 교환부탁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신발가격은 38.900원인데요.
일반적인 보통신발이라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이대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신문전면광고에~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 수제화라고 거짓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화가나네요. 물론 저처럼 구입하신분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없길 바라면서 신성에더컴 판매업자 신고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사 - 김춘화님과 통화했구요, 바로 연락주신다고 하신데 지금도 연락없습니다.

빠른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화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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