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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eh KT ] Olleh폰안심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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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원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3-01-02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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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경 Olleh kt 대리점에서 아이폰 등록시 안심플렌을 가입하여 파손 및 분실시 보장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납입명세서에 기기값과 더불어 안심플렌 값이 없어졌더라구요.. 2년 만기라 했고 이후에는 보상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기기가 파손되어 보상 교체할까 생각했는데,, a/s를 맡긴결과 a/s센터측에서 안내를 받았죠.. 내용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물었고, 그렇다 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15일 이내에 환불되니까. 보내주는 서류를 등록한 센터에 가서 작성하여 보험사로 팩스를 보내라고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에 199,000원을 12일 지불했고, 등록한 대리점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보내준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름이 지나도 환불처리가 안되어 대리점에 확인해 보니, 서류는 보험사에 제출하였다고 했고,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어 전화해 보니 접수된 내역자체가 없다고 하고, 더욱이 보험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안내해준 a/s센터에도 확인해 보니 보험문제는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으니 보험사와 얘기해야 한다고 하고, 대리점에서도 설명서를 줬고, 보험사나 a/s센터에 문의하라며 서로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홈페이지나 설명서를 정독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내해주는 안내원을 의지하여 절차를 밟아가는것이 당연하것 아닌가요?  등록 당시, 2년만기에 보험만기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a/s시에도 보험가입상황만 하기했고, 혹시 만기시 해당사항이 없다는 안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olleh kt를 보고 가입한 것이고, 연계된 대리점, 보험사, a/s센터가 고객정보를 모두 갖고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아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요..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리퍼를 받지 않고 기기변경하는데 보상을 받았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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