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780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535 기타 손유희 2012-12-20
97533 생활가전 지명윤 2012-12-20
97528 서비스 양소연 2012-12-20
97525 서비스 김종찬 2012-12-20
97520 통신 노승환 2012-12-20
97518 기타 이현주 2012-12-20
97517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20
97516 생활가전 김형중 2012-12-20
97515 휴대전화 김지윤 2012-12-20
97514 자동차 정지원 2012-12-20
97513 기타 이순영 2012-12-20
97510 생활가전 김형중 2012-12-20
97509 서비스 김경철 2012-12-20
97506 생활용품 박혜린 2012-12-20
97502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500 자동차 윤숙영 2012-12-20
97499 유통 전화영 2012-12-20
97498 생활용품 이정자 2012-12-20
97497 기타 손석원 2012-12-20
97496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495 digital 홍승택 2012-12-20
97494 휴대전화 윤어진 2012-12-20
97492 유통 김송란 2012-12-20
97491 통신 김종구 2012-12-20
97490 서비스 김은경 2012-12-20
97482 통신 박소영 2012-12-20
97480 기타 정보균 2012-12-20
97477 기타 임종연 2012-12-20
97476 자동차 주민기 2012-12-20
97472 기타 휴ㅠㅠ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