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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금 환불 보상 및 거부에 대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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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2-18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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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2011년에 누리하비(http://www.nurihobby.com)란 사이트에서 몇가지 피규어 상품의 금액의 일부분을 입금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 물품 목록은 2011년  1월 10일 핫토이 아이언멘 마크 5 (29000원)와
2011년 6월 1일 핫토이 슈퍼맨 (20000원),
2011년 10월 3일 엔터베이 터미네이터 18인치(65000원)을 우선 예약금으로 입금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입이 힘들것 같아 예약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답변으로 온것이
- 안녕하세요. 최병춘님
해당제품들은 입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제품은 지금이라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예약후 예약금 환불은 쇼핑몰 원칙상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말씀 하신게 있으시니
예약금액중 반액은 이번주내로 송금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8 17:23:51-
라고 글이 왔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내 들도 손해가 1억원이니 물건 제고가 40개 쌓여 있다느니
본인들 사정을 예기하고 원칙상 예약금환불 불가라는 말만 하고 저에게 가격 절충을 하자고 하내요...
분명히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칙상 안된다고 하고 굳이 준다고 하면 반밖에 못준다는 것은 상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관계글은 해당 사이트 커뮤니티 Q&A개시판에 작성자 최병춘이란 이름으로 글이 있고요 비밀 번호는 12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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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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