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온라인게임 해킹으로 복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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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아블로3 온라인게임 해킹으로 복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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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홍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12-12 2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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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오전10시경 디아블로3 겜을 하던중 디아블로3 허용되지 않은 접속이라는 창이 등록되면서 접속이 차단되어 다시 접속하였더니 아이템과 머니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접속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킹한 사람들이 계정명을 변경하여 접속을 못하였고 그 계정을 찾는데만 40여일이 흘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데만 20여일이 걸려 이제와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리자드사의 문제점은
해킹으로 인해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전화가 않된다는 것이고
문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이 스팸메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정이 변경되어 알수 없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하여 문의하면 그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찾고 비밀번호를 찾아 원래의 계정을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디아블로3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면 아주 난장판입니다.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은 게임사인 블리자드에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복구를 시켜주던지 뭔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연맹에 글을 올렸으나 아직까지도 접수중입니다.
빠른처리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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