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입주후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12-15 11:16:54

본문

11월초에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에입주하였습니다ㆍ입주후 여러가지하자건중에 세면기밑타일이떨어져있는것과 무엇보다도 한겨울인데난방이잘안되어 수차례 하자신청을하엿고 세번이나 기사들이나와서 한일은 에어를빼내고 점검한후 배관쪽문제인거라는말만하고돌아갔읍니다ㆍ한겨울 맹추위에 입주잔 난방점검도안하고 입주시킨것도 우습지만 매번 기사가 바쁘다는이유등으로 철저한 점검과 수리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ㆍ거실만 미지근하고 온종일켜놔도 방은 1-2도이상 올라가질않아요 문제가 명확한데 급한입주자는 뒷전이고 늘 시간만끌고있는것같아요ㆍ우미건설및 시공사인 우산건설 또 하자보수 하청업체 어떤곳도 대책을세우는것같지않고 한달이 더 지나갔읍니다ㆍ부탁드립니다ㆍ힘없는 서민입주자의 추위에아랑곳하지않는 이 문제를 처리좀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촉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277 생활용품 유종민 2012-12-16
96276 식음료 서종만 2012-12-16
96275 생활용품 장민성 2012-12-16
96274 생활가전 박재탁 2012-12-16
96273 서비스 김순례 2012-12-16
96262 유통 정덕희 2012-12-16
96261 휴대전화 정재강 2012-12-16
96260 서비스 유효재 2012-12-16
96244 digital 박종근 2012-12-16
96243 식음료 정민호 2012-12-16
96240 기타 김보람 2012-12-16
96237 생활가전 이희목 2012-12-16
96236 기타 신지은 2012-12-16
96233 휴대전화 박지희 2012-12-16
96227 휴대전화 박호진 2012-12-16
96226 생활가전 김기운 2012-12-16
96225 통신 서인석 2012-12-16
96224 휴대전화 정구은 2012-12-16
96223 자동차 오치성 2012-12-16
96222 서비스 엄재용 2012-12-16
96221 기타 김정원 2012-12-16
96220 서비스 박근혜 2012-12-16
96219 digital 오병준 2012-12-16
96218 기타 함준 2012-12-16
96217 생활가전 정지원 2012-12-16
96216 자동차 박상길 2012-12-16
96215 식음료 박기희 2012-12-16
96214 서비스 정혜진 2012-12-16
96213 기타 정혜진 2012-12-16
96212 서비스 이현우 2012-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