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경원고시텔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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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고시텔 ] 악덕 경원고시텔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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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12-28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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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데 제 아들이 올해 가천대에 합격하여 13월1월에만 학교에서 영어강좌가 있다고 하여 의식주 해결을 위해 12년 12월21일에 가천대 근처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13-9번지 경원프라자 6층에 있는 "경원 고시텔"에 한달간 월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경원고시텔 사장은 한달 월세 35만원과 보증금을 1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12년 12월21일에 바로 계좌이체하였습니다.(경원고시텔 손수정 신한은행 110-347-314284) 저희가 고시텔에 머물기간은 13.1월6일 부터 2월1일(27일)까지인데 가천대 기숙사 확정은 12년12월28일이었서 고시원 입실할 기간이 남아 있고 12년 12월29일 부터 13년1월5일(8일동안) 까지 다른 사람한테 방을 계약하면 경원고시텔 입장에서는 손해도 없고 또한 12년12월21일 계약 당시 빈 고시텔도 여러개 있었으므로 손해도 안 보는데 고시텔에서는 현재까지(12년28일 20시한)월세도 입금 안하고 계약금 10만을 제외하고 보내준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계약위반관련 언급은 없었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계약위반이다고 무조건10만원(29%)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원고시텔은 부당하게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악덕중에 악덕입니다. 조치 해 주세요?(경원고시텔 전화번호 031-75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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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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