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로 인한 조치 불이행 件 (NX 텔레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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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장애로 인한 조치 불이행 件 (NX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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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채원
  • 조회수 : 1,449회
  • 작성일 : 12-10-05 17:08:43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작년 5월 경 홈쇼핑을 통해 어머니 핸드폰을 구매하게되었고
통신사 역시 NX 텔레콤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지역은 충주시 안림동이고 처음 1년 가량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 부터 통신 장애로 인해 어머니와의 통화가 어렵게 되었고
현제는 집에 계실 때에는 집 밖으로 나오셔서 통화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아예 벨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관련하여,,,
지난 8월 7일 부터 통신사에 현상을 알려 조치를 요구하였고
답변은 중계기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 몇 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현 일짜는 10월 5일이고
그동안 저와 집사람은 돌아가면서 장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중계기가 설치 될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조치 시점을 알려주고 조속히 처리해 주던가
아니면,,, 의무약정기간을 해지하여 다른 통신사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며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계기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통화 품질도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어머님 휴대폰 구입후 통화품질 이상현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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