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홍보세상 가입후 해지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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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의 홍보세상 가입후 해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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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제진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2-14 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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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운영시 2012년 4월 11일 홍보세상이라는 광고회사에서 황인태(010-4221-0187)가 방문하여 가게 홍보상담후 불황을 타파하고자 삼성카드 세이브 설명듣고 월 20,500원 불입하고 36개월 738,000원 불입 신청.

이후 2개월만에 가게 내놓고 업종 변경, 이후 6개월에 가게를 닫은 상황입니다.

1. 일주일 전에 삼성카드 상담시 홍보세상 결제회사인 (주)뱅크웰(02-1566-0430)을 알려주고 카드번호+승인번호를 알려주고 상담하라고 함.

2. 바로 (주)뱅크웰로 전화를 해서 홍보세상 바뀐 전화번호(1644-1819)를 받았습니다.(홍보세상 전화와 담당자 번호는 불통이고 없는 번호로 나왔었슴)

3. 홍보세상 다른 부서라고 하는 여직원이 연락주겠다고 하고 바뀐 핸드폰 번호(010-9485-7893)을 알려주었습니다.

4. 일주일후 연락도 없고 홍보세상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여직원 양지선씨가 받았습니다. 자기도 잘 안될때가 있다고 연락주겠다고 끊었습니다.

5. 다음날 연락이 없어서 재차 전화를 해서 양지선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말은 전했다고 하며 금일 담당자가 방문 하니까 꼭 전해주겠다고 하고 사무실 주소를 받았습니다.

6. 역시 연락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업체의 횡포에 가게도 문닫고 월세도 밀려 있는 상황이므로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신청서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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