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정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12-14 18:12:05

본문

전주에서 언니가 무우 김치를 보냈는데 상자도 터지고 김치가 얼어서 먹을 수없습니다.
옐로우캡 택배에 사고 접수를 했는데 반송 기사를 보내 준다고 해놓고는 소식도 없습니다.
상자는 다뜯어지고,김치는 깡깡 얼어서 도착하였습니다.
콜센터에 사고 처리 빨리 해달라고 12일 접수 13일 회수재촉 14일 회수재촉 3회, 물품 발송지점에  회수재촉2회 하였으나, 회수 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지점과 통화가 안되니 그냥 기다리던지 아님 얼은 김치 왜 못먹느냐며 화를 내더군요. 종이 박스에 보낸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날이 너무추워서 종이 박스에 김치가 얼것 같으면 물건을 받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얼지않게 아이스 박스포장을 소비자에게 권유 하였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믿고 택배 물건 보내겠습니까.
자기 잘못들은 인정하고 나몰라라하는 이런 택배회사는 꼭 벌을 받아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343 digital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2 digital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1 통신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0 기타 빈챈스 김지혜 2013-01-12
103339 digital 이마트 김종문 2013-01-12
103338 통신 001 국제전화 김송희 2013-01-12
103337 기타 유한킴벨리 김승수 2013-01-12
10333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2
103335 서비스 현대택배 최민현 2013-01-12
103334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2
103316 금융 LG U풀러스 이동복 2013-01-12
103313 자동차 군산쉐보레 장민철 2013-01-12
103307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현경 2013-01-12
103306 서비스 위메프 정지현 2013-01-12
103305 생활용품 동양이지텍 김선갑 2013-01-12
103304 서비스 옐로우캡 택배 김형태 2013-01-12
103300 생활용품 서비스상담 정다훈 2013-01-12
103299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롯데i몰 최현희 2013-01-12
103298 기타 아쿠아로즈 심주영 2013-01-12
103297 휴대전화 스카이센타 정선희 2013-01-12
103296 서비스 종합알뜰매장 김도희 2013-01-12
103295 유통 제일제당 (cj유통 이창주 2013-01-12
103294 생활가전 옵티라제 장옥석 2013-01-12
103293 휴대전화 lg서비스 센터 강호빈 2013-01-12
103292 휴대전화 sk브로드밴드 김창빈 2013-01-12
103291 기타 강변익스프레스 hyj 2013-01-12
103290 기타 삼성 삼성짜증 2013-01-12
103289 자동차 헬멧몰 송이건 2013-01-12
103288 기타 슈즈샷 문경화 2013-01-12
103287 기타 신발팜 김명경 2013-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