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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이용중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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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1,386회
  • 작성일 : 12-12-12 2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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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대우고시텔 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한달 요금 선불로 내고

위탁금 으로 10만원 낸후에 지내다가

지난달 11월 22일에 한달 추가 선불 요금 내고 연장 계약을 해서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퇴실 일주일전에 통보해달라는 말이 있기에 11월 21일까지만 있다가 나간다고

11일전에 총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총무분이 할아버지이신데 그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안색이 돌변하더니 [너딴새끼 필요없다] 이런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그러냐. 내가 뭐 못할말 했냐

이야기를 했더니 오더니 [너 애비 없지] 이러더군요.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12일 화장실 갔다 들어오다 총무와 지나쳤는데 인사를 않한다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또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까지 퇴실을 요구 하더군요.

21일까지 있기로 계약을 하고 본인이 먼저 욕을해서 분쟁을 만들어놓고 이용요금 낸거에 대해서는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실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참고삼아 네이버 검색했더니 평가글이 있기에 링크 걸어봅니다.

하단에 평가글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대강 짐작이 가실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고시원을 이용하시면서 직원이 불친절한 막말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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