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 포함해서 E마켓의 사기에 당한사람들이 계속 늘고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석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2-18 10:47:23
본문
첨부파일
- %C1%D2~1.JPG (23.2K) DATE : 2012-12-18 10:47:23
관련링크
- 이전글루헨스 정수기 고발합니다. 12.12.18
- 다음글쇼핑몰 취소 및 환불에 대해서.. 12.1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