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일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2-20 18:02:02

본문

18일 부모님이 경북순창정읍에 내려가 사셔서
피자를 얼려 내동박스에 담고 종이박스에 받아 태백를 보냈습니다.
보낼때 직원이 19일 1시전까지 전화를 받으시면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20일 오후4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택배가 도착을 안했다고.. 어찌 된거냐고..잘못보내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보낸 경동택배지점에 확인을 하니 도착한걸로 나온면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정읍 근처 경동화물지점에 전화를 하니 먼저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송을 저녁쯤에 해준다면서 제대로된 대답을 회피를하는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하고 마음대로 도착했다고 싸인부터하고
받은사람이 없는데 지점에서 마음대로 받았다고 문제 없든이 이야기하고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먼곳이라 한번에 몰아서 보내는거라고..
정말화가 나서 못참겠네요 이걸 어떤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보낸 피자를 배달하지도 않고 사인 먼저하고 수령완료로 등록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855 통신 김현우 2012-12-18
96854 기타 강영식 2012-12-18
96852 휴대전화 윤혜영 2012-12-18
96850 기타 권혁미 2012-12-18
96848 휴대전화 오윤형 2012-12-18
96846 기타 심진희 2012-12-18
96845 서비스 임기택 2012-12-18
96843 기타 이재무 2012-12-18
96842 유통 joo 2012-12-18
96840 생활가전 김기석 2012-12-18
96838 기타 조정영 2012-12-18
96834 유통 서미정 2012-12-18
96833 기타 김지현 2012-12-18
96832 생활용품 이승준 2012-12-18
96826 생활용품 김영애 2012-12-18
96823 기타 김효남 2012-12-18
96821 기타 김대영 2012-12-18
96819 기타 탁동권ㅇ 2012-12-18
96818 생활가전 김기석 2012-12-18
96817 금융

처리중

카드환불
신정아 2012-12-18
96812 생활용품 최강민 2012-12-18
96809 유통 박지희 2012-12-18
96808 생활용품 김영애 2012-12-18
96802 생활용품 김영애 2012-12-18
96801 통신 유애리 2012-12-18
96800 서비스 황성남 2012-12-18
96798 기타 탁동권 2012-12-18
96795 기타 하나영 2012-12-18
96794 생활용품 김예진 2012-12-18
96793 digital 이환철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