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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강제교환과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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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인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12-12-15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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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time 이란 상호의 온라인 신발을 구입했는데

신발 배송도 늦었으면서 거기다가 제가 구입했던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보내줬습니다.

배송도 늦고 연락도 없었고 거기다가 잘 못 보낸것도 짜증나서

반품한다고 전화했더니 지네 잘 못으로 물건 잘못보낸것도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물건 빨리 배송하고 제대로 보냈다면 제가 왜 반품했겠습니까

근데 적반하장으로 물건 살때 무조건 택배비는 고객부담이라고 적혀있다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우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반품한다고 했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맘대로

처음에 구입했던 물건을 보낸겁니다....

정말 기분나빠서 이없체에서 좋은게 있다해도 구입하기 싫습니다.

고객을 마치 지네 맘대로 하는 이따위 비상식적인 업체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배송 물건이 춸신 비싼거였는데도 물건 사진과 다르게 냄새 엄청나고 별로더라구요

제가 구입한 물건 거기서 제일 저렴한겁니다...다른 물건반픔하라고 강매했는데

다른 물건 구입하려면 돈 더줘야하는데 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체에

제 돈 주기 싫습니다.......

거기다 제일 분한건 지네 맘대로 물건 보내고 오배송건에 대한 사과의 조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제 실수이면서 고객에게 택배비 부담 시키고 물건 강매식으로 교환하라는

태도 정말 분합니다.......환불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것과 다른신발을 늦게 배송해놓고 반송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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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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