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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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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정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12-14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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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언니가 무우 김치를 보냈는데 상자도 터지고 김치가 얼어서 먹을 수없습니다.
옐로우캡 택배에 사고 접수를 했는데 반송 기사를 보내 준다고 해놓고는 소식도 없습니다.
상자는 다뜯어지고,김치는 깡깡 얼어서 도착하였습니다.
콜센터에 사고 처리 빨리 해달라고 12일 접수 13일 회수재촉 14일 회수재촉 3회, 물품 발송지점에  회수재촉2회 하였으나, 회수 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지점과 통화가 안되니 그냥 기다리던지 아님 얼은 김치 왜 못먹느냐며 화를 내더군요. 종이 박스에 보낸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날이 너무추워서 종이 박스에 김치가 얼것 같으면 물건을 받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얼지않게 아이스 박스포장을 소비자에게 권유 하였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믿고 택배 물건 보내겠습니까.
자기 잘못들은 인정하고 나몰라라하는 이런 택배회사는 꼭 벌을 받아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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