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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경동나비엔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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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가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2-31 1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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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8건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제가 27개월된유아직모유수유중 애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중재역활은 안되는건가요 그럼 내용증명은 손글씨로 해도될까요 애기 컴퓨터하는걸 싫어하고 자기가 하려고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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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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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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