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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악날한 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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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태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12-12-05 05:02:10

본문

앞전에도 이런억울한글을 올렸는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달전쯤 택배사고 인정한다며 집하하신분이 그리고 본사 사고처리팀이 전화까지 와서 한달전쯤 모든 증빙서류 가져가 놓고 이제와서 본사 심사팀이 하는말 포장잘못 이라고 책임 하나도 없다네요그것도 보험까지들여 (할증으로 신청해 보냈는데)

이런 로젠 택배 아주 아날하고 파렴치한 택배네요 그래놓고 명품써비스라고 광고 하며...답답합니다.어쩌면 되는지요?

힘없고 모른다고 그래서 되는지...도와주십시요.
로젠택배회사는 ars 해놓아 직접통화도 되지않고 그ars전화마져 10통화 이상 한번 통화하려면 2-30분정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해서 아무일도 못하는 실정 이며

한달전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가 되지않습니다.
관계자 대표자 상담신청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 로젠 택배에 근무하는 분께 이런실제 애기를 했더니 아주 나쁘다고 까지 합니다.이렇게하는건 배째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악날한 업체들 없어져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 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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