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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방수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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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나영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12-04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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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디카 구입후 수영장에서 촬영중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용이 잘되어 수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터치스크린이였는데 터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s 신청했는데..
액정교환 19만원이고 방수로는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방수사용원할시 10만원 추가로 더 a/s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제가 사용중이 이 모델은 35만원 전후로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디카로 사용하고 싶으면 29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a/s 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액정도 왜 다른 모델에비해 비싸냐고 했더니.. 방수 액정이라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수디카로 사용하려면 10만월을 더 내고 a/s 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요,..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꺼면 뭐하로 방수디카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제가 터치스크린은 안되지만.....
촬영은 가능해서 수영장에서 계속 촬영도 했는데...
사진은 잘 촬영이 되었거든요...
소니디카만 이러는건지...정말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방수디카의 하자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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