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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고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2-12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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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내용은 지난 11월 7일에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사인 네모커뮤니케이션이란곳에 전화상으로 영등포유통상가용달이란 상호로 네이버파워링크3번째줄에 2년 광고를 하기로 하고 카드로1,584,000원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아보고나니 저의기대치에 못미칠것같아 해약을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약 일주일정도되어서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해외 출장중이라기에 팀장이라도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도 출장중이라 하여 전화받는분께 취소를 부탁하고 끊었죠.
그후 출장에서 왔기에 취소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결제한 그날 취소를 하지 않아서 위약금으로 10%를 물어야 해약해 준다며 취소 환불처리를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것도 아니었으며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도 다주지 않은 상태라 광고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결제한 그날 취소 요청을 하지않았다고 위약금은 내라며 버티고 환불취소를 않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보름정도안에는 반품하면 환불처리 해주는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같은 경우는 결제만 했을 뿐인데 자기들 회사 규정이 당일날 취소를 않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런 회사도 있나요? 대형 회사에서 무슨 억지같은  규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으나 서민들의 푼돈을 할키어 가며 회사를 키워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중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글을 씁니다.
여기에 담당자를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 하시면 전화상으로 담당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커뮤니케이션 회사전화번호입니다.  02-6393-48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해지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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