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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트래블 ] 황공권 환불 불가 및 서비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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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문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2-26 13:02:40

본문

저는 12 월 22일 - 25일(3박 4일)로
http://www.072.com/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 하였습니다.
e-ticaket을 12월 20일에 받아습니다.

예약번호 GMTN2I
22일 11:00 인천    출발 DELTA 항공기 DL578
25일 19:25 나리타 출발 DELTA 항공기 DL579

총 35만원 결재 (코리아트래블)

그러나
22일에 리무진(6300번)이 10시 10분에 도착 하는 바람에
tickekt chek-in을 하러 갔으나 이미 늦어서 항공사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 3층 DELTA 항공사 사무실에 직접 갔으나
여행사에서 전화를 안받아서 10시 15분 까지 기다리다 철수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비행기도 없고 더 도와 드릴게 없다네요. 그리고 여행사에 알아 보라네요.

그래서 여행사에 연락을 계속 해 봤으나 연락도 안되고
10시 45분이 넘어서야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공사에서 전화할때 전화만 미리 받았으면
항공사와 내가 연결이 되어 문제를 해결 하였거나
차선책을 찾았을 겁니다.

여행사 직원은 전화로
1. 환불도 안된다.
2. 다른 비행기도 알아 볼수 없다.
3. 다른 표는 본인이 거기서 알아 봐라.
4. 돌아오는 비행기는 탈 수 없다.
5. 차후에 쿠폰과 같은 대체 안도 없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환불도 안해 주면서 대체안도 없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휴효 할텐데
돌아오는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편도로 다른 비행기 타고 갈려고 했음)...

소비자가 이런 경우 고수란히 모든 걸 감수 해야 한다는
서비스가 어딨습니까?

도대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방만한 서비스 행태에 대해 고발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 봉이 아니라는 걸 보여 줬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항공기,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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