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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투스 모바일 게임 아이템 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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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우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12-12 20:25:53

본문

스마트폰 게임을 유료로 구매하였고 이후

인앱 결제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용하다 보니

게임내에 게임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며 점수를 내며 승패를 겨루는 온라인 배틀게임인데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상대유저가
항상 점수가 먼저나는 현상)

그리고 게임내 비매너 유저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 같구요.

(불량유저에 대해 신고를 했음에도 일주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안됐어요.)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과 게임내 아이템에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환급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약관에 근거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약 철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일회성 아이템

. 패키지 아이템인 경우 일부 사용한 경우

.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

대충 이부분인데요,

약관에 의하면 분명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게임내 상당한 특정문제(치트 프로그램 사용, 기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판매시 구매자가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입니다.

그 문제가 특정 개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불량유저에 대한 조치 미흡은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아닌가 말하고 싶구요.
.

위와 같은 주장이 환급요청의 근거로서 실효가 있을까요?

환급요청기간이 7일인지 3개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요

기간이 지났다고 전제한다면 많이 힘들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 환불과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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