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올레 ] 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윤정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12-24 12:48:45

본문

2012년 8월 29일에 KT로 핸드폰을 옮겨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는데 71630원으로 8월 1일~3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달 요금이 71630원이라면 71630/30*2일 = 4775원이 청구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T에 문의하니 억울하기는 하겠지먼 한달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틀을 쓰던 한달을 쓰던 같은 요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 통신사를 옮길때는 무조건 월초에 옮기라는 말인가요?
과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490 통신 강성옥 2012-12-24
98488 통신 다날 조선경 2012-12-24
98486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5 휴대전화 모토로라 임상현 2012-12-24
98482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0 자동차 상풍운수 최혜정 2012-12-24
98477 생활가전 (주)해피프라자 김주경 2012-12-24
98465 생활용품 (주)하이원 김미나 2012-12-24
98459 유통 gs택배(대한통운) 주정호 2012-12-24
98455 서비스 애드앤피플 신지연 2012-12-24
98452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정옥 2012-12-24
98449 생활용품 엘엔피 백규한 2012-12-24
98444 기타 이종근 2012-12-24
98443 서비스 보라디스크(곰디스크) 김건중 2012-12-24
98441 생활가전 다나와 김만열 2012-12-24
98440 서비스 강봉수 2012-12-24
98435 금융 119머니 이지우 2012-12-24
98434 유통 한진택배 김지연 2012-12-24
98427 기타 체리빌레 김미경 2012-12-24
98425 생활용품 천정욱 한철원 2012-12-24
98423 기타 kgb택배 김순미 2012-12-24
98422 생활용품 아이리스코리아 김은정 2012-12-24
98421 기타 놀러와스타일 박소연 2012-12-24
98420 기타 요즘에 서은애 2012-12-24
98419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98418 서비스 cj대한통운 심남형 2012-12-24
98417 생활용품 엠통상 박서영 2012-12-24
98416 휴대전화 소프트젠,게임빌 정우석 2012-12-24
98415 기타 옐로우캡택배 지노기 2012-12-24
98414 기타 미라지 부산점

처리중

가구
이지연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