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930 기타 런던걸 이예진 2013-01-15
103929 서비스 현대운동 김유선 2013-01-15
103924 휴대전화 엔터시티 옷진 2013-01-15
103923 서비스 노인복지관 황하나 2013-01-15
103922 서비스 대한통운 구민지 2013-01-15
103921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15
103920 유통 cjgls 송경민 2013-01-15
103919 서비스 스카이위성방송 채경달 2013-01-15
103918 생활용품 가쉽걸 변미경 2013-01-15
103917 기타 로맨스다 장지아 2013-01-15
103916 생활용품 시제이홈쇼핑 배경화 2013-01-15
103915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주은 2013-01-15
103914 유통 www.coszon 김영중 2013-01-15
103913 서비스 강북사컴퓨터세탁 조동국 2013-01-15
103912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5
103911 유통 코스존 김영중 2013-01-15
103894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5
103893 기타 아베몰 정현우 2013-01-15
103892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남철 2013-01-15
103891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조기석 2013-01-15
103890 서비스 c j택배 조기석 2013-01-15
103889 기타 인터파크 김정훈 2013-01-15
103888 기타 비앤비진 최효정 2013-01-15
103887 식음료 푸드월드 박명환 2013-01-15
103881 유통 cjgls 송경민 2013-01-15
103865 생활가전 주부 문종숙 2013-01-14
103860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혜영 2013-01-14
103856 서비스 대한통운 서을민 2013-01-14
103855 통신 엘지유플러스 심주형 2013-01-14
103854 통신 sk 텔레콤 김진희 2013-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