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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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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남희
  • 조회수 : 2,169회
  • 작성일 : 12-11-26 2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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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홈쇼핑에서 2012년11월 15일 현금으로 도마3종 셋트를구매 입금하여 택배사로 부터11월17일배송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아마 토요일이라 못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월요일이 되어도 안오기에 슬슬 짜증이 났지만 기다려보다 21일에는 홈쇼핑몰에 들어가보니 "배송완료"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고객센터로 매일도 두번이나 보냈고 오늘 까지 3번 보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막힌것은 첫번째메일답은 택배사 섭에 이상이있어 배송완료로 나왔다는 대답,두번째는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는데 바빠서 못왔다고 오늘은 홈쇼핑 상담원 "한문정",상담원은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어 본인전화번호도 알려주어 전화통화도하고 배송 할거라 하더니 지금시간에"신우정"상담원은 택배기사가 전화를 끊고 안받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과일(자두)를 구매하고 물건을 받았을떄 썩은것이(18~20개중9개.7개가 썩어서 날벌레들이 난리를 쳐서 사진을 찍어보내고서 교환받아 기분이상해 이곳에 올릴까하다가 늦게라도 교환이되어 참았는데 이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만 하지 앵무새처럼 죄송하다고 입에발린소리만 하는것 같아서 이럴땐 어디에다 물건을 받아야합니까? 번번히 상담원 말에 놀아나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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