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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코에듀 계약철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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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희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2-12-17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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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갑갑하여 문의드립니다.
11월 10일(토) 빈코에듀방문상담원과 교육비 2,640,000원 기자재 8,5000원을 카드결재로 계약하고 상담원이 간 후 바로 취소 전화를 하였으나 주말이라고 본사와 연락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11일 상담원에게 다시 한번 문자로 취소를 부탁하고 본사 전화번호를 문자로 받음.
11월 12일 오전 본사에 1차 전화하였으나 그런 계약은 없다고 하며 주말 계약자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오후에 2차 전화를 하였드니 계약확인은 되었으나,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였음. 3차로 다시 전화하여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였음. 담당자는 회사 내규상 취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 될수 있는대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함.
11눵 13일 카드사에 문의하니 대금 전부가 이미 회사로 지급되었다고 함.
12월 5일 오전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2시 이후에 출근한다고 함. 오후에 전화하여 담당자는 한 달 뒤 취소처리하고 카드사 입금은 그 뒤 2-3일 내에 될 것이라고 함
12월 14일 상담원에게 문자 및 통화를 통하여 다시 취소를 요청하였음
12얼 17일 현재 카드사 결재내역에 교육비 할부 440,000원 기자재 85,000 할부이자 49,000원이 청부되었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여쭈어 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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